[국민일보 쿠키뉴스]방학기간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벌인 초·중·고 교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로 입원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고등학교 교사 윤모(33·여)씨 등 초·중·고 교사 14명과 이들을 도운 정모(40·보험설계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교사들의 허위 입원을 알고도 묵인해 부당 요양급여금을 챙긴 혐의(사기·사기방조)로 의사 최모(47)씨 등 14명도 함께 검거했다.
이들 교사는 2010년 2월부터 2년여간 3~16개의 상해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방학기간을 이용해 근육통 등을 이유로 거짓 입원, 총 2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윤씨는 수업 중 잦은 칠판 판서 등으로 목과 어깨가 결린다는 이유로 2년간 방학기간에 110일을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4100만원을 챙겼다.
교사들은 서류상으로는 입원 환자로 등록한 뒤 같은 시간 학교에서 수업을 하거나 여행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교사 중 중 국·공립 교사가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립학교 교사가 4명, 기간제 교사가 3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권 1명, 충청권 2명, 광주·전라권 8명, 부산·경상권 3명 등이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