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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사평가원, 약제업무 투명화 방안 마련

처리 과정․기준․결과 공유 방안 수립 및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제업무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250여개 제약사에 안내했다.

투명화 방안은 격월로 실시되는 심평원과 제약업계간의 간담회에서 그간 논의 및 건의된 사항을 토대로 약제업무의 처리과정 투명화, 제약사의 궁금증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마련했다.

우선 소통활성화를 위해 약제 관련 업무 수행 시 Working Group를 확대·운영에 나설 계획인데 약제급여기준 개선, 산정기준 검토, 새로운 제도 도입(위험 분담제 등)시 관련 학회 및 제약사 관계자가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또 약품비 상담 코너를 신규 운영할 예정으로 제약사의 약품비 관련 삭감 문의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에 급여기준 등 약제업무 전반을 상담해주는 약품비 상담자를 지정해 제약사의 궁금증을 one stop으로 해결하고, 서로간의 이해 증진을 위해 약가 결정․조정 신청 결과를 제약사 직원과 직접 대면 설명 등 약제급여기준 설명하는 일원화된 창구를 만든다.

약가 결정·조정 신청 시스템은 2013년도 상반기에 산정기준대상 약제의 결정·조정 신청시 해당사항 입력과 동시에 약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업무의 예측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며, 업무 투명화를 위해서는 약가 결정․조정 신청업무의 인터넷 시스템을 마련해 신청과 동시에 예정 약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약제업무 이해도 향상을 위해 제약사 직원을 대상으로 ‘협상대상 약제의 평가 방법’등 8개 약제업무 교육과정을 심평원 대외교육 과정으로 신설해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약제관련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료증을 수여토록 할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약제 통계DB를 구축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유익한 통계정보도 제공한다.(2013년 예정)

한편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통계정보를 발굴․제공하고 약제관련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변경시 수시 안내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