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자보심사 현지확인 조항, 의협 강력 대처로 삭제

심평원서 자보심사 맡아…위탁수수료 등 불합리도 제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시 당초 불합리하다고 지적되던 의료기관 현지 확인 등의 조항들이 대거 삭제됐다.

지난 2월23일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따라 이번 8월23일부터 자동차보험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며, 이에 따른 시행령(8월22일 공포)과 시행규칙(9월4일 공포) 개정으로 전문심사기관에 심평원이 규정됐다.

심평원은 ▲심사결과 15일 이내 통보 ▲의료기관 및 보험사는 10일 이내 이의제기 ▲이의제기 받은 심평원은 10일 이내 심사결과 회신 등의 사항들을 수행하게 된다.

당초 자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는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이 제출 받은 심사자료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 출장 확인 조항이 있었으나 자칫 의료기관의 통제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평원의 심사권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업무 침해가 우려 된다며 반대해 왔다.

즉 의료기관에 추가 및 보완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더라도 충분히 심사업무 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강력한 주장이 반영돼 서면자료로 대체하도록 변경됐다고 의협이 밝혔다.

또 자배법 시행규칙에는 환자가 의료기관에게 진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직불금의 경우도 보험사가 심평원에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손해보험협회 측의 주장이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최종 공포 단계에서는 논란 끝에 삭제됐으며, 심평원이 요청한 심사업무 위탁 수수료 지급 규정 추가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협은 일선 의료기관들이 자보 심사와 관련해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변화되는 진료수가 청구 환경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신속히 안내, 홍보할 것을 국토부 및 심평원에 요구했다.

의협 유승모 보험이사는 “심평원은 실제 법 개정 이전부터 자보심사실무추진팀을 자체적으로 구성, 가동하는 등 오래 전부터 심평원의 업무 확대를 꾀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적인 준비보다는 위탁심사 독점권 확보에 심평원이 더 주력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고 “자보환자를 취급하는 일선 의료기관에 현지 출장 확인 조항이 삭제되어 그나마 다행이나 향후 자보심사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심평원과 업무 협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률 개정으로 인해 심평원에서 심사업무를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적 구성 및 시스템 정비가 미비해 업무 개시가 지연되고 의료기관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