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리는 1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료계가 반대하던 법안들이 대부분 빠져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해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가 살인이나 사체유기 등 중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의사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소위 이언주법, 의사는 의과대학생이라도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의사면허 박탈 후 의사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소위 이우현법, 그리고 만성질환관리제를 법제화하는 소위 안홍준법 이 세 가지 법안이 모두 법안소위에서 채택되지 않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법안이 심사소위로 넘어가지 않은 것은 "의협이 자정을 강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매우 바람직한 결과입니다’"라며 의협이 적극 나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을 위해 그리고 의사를 위해, 진료가 부적절한 의사들의 진료실 격리는 전문기구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잘못 만들어진 도가니법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