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모범음식점으로 들어간 정부지원이 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2년7월말까지 매년 수백건씩 총 2152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715건, 2010년 666건, 2011년 479건, 2012년 7월말 292건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은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의 위반이 있어 관리에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년간 총 456곳(21%)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37곳(16%)-인천 208곳(10%)-전북 180곳(8%) 순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모범음식점의 위반율이 전체의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도는 서울 51곳-전북 48곳-경기 35곳-인천 29곳 순이었다.
특히 충남과 전북의 위반업소는 급증세로 2012년에는 7개월 만에 전년도의 위반업소수를 넘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4년간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총 2152건 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 ‘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422건(20%)으로 가장 많았고, 조리장 등의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된 ‘식품 등의 취급’ 위반 245건(16%),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위반 290건(1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모범음식점이 상수도료 감면을 포함한 세제지원, 물품지원, 융자지원 등으로 4년간 받은 재정지원액은 총 5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173억원, 2010년 164억원, 2011년 150억원, 2012년 7월말 96억원의 재정지원이 있었고, 지역별로는 서울의 모범음식점 지원액이 4년간 총 16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8억원, 경북 50억원, 충북 34억원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지자체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매년 계속 되는 것은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 당국은 적극적인 위생점검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진정한 ‘모범’음식점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