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 수급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자 청구 등 급여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2012년 7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결정 및 환수실적’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2008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7만 4450건의 부당청구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당청구 결정금액은 526억원이고, 이 중 환수된 금액은 485억원(92.2%)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이후 부당청구 지도·점검을 실시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부당청구 현황을 보면, 2009년 적발건수 9717건(환수결정금액 18억원)에서 2011년에는 적발건수 5만2477건(환수결정금액 62억원)으로 적발건수는 5배, 환수결정금액은 3.3배 급증했다.
2008년~2012년 7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유형별 적발현황을 보면 ‣사망일 이후 청구 ‣중복수급 ‣월 한도액 초과청구 등 급여사후부문에서 전체 적발건수의 66%인 11만5319건이 적발됐고, 건보공단의 현지조사에서 4만393건(23.1%), 현지확인심사에서 1만 8738건(10.7%)이 적발됐다.
급여사후부문의 세부항목별 적발현황에 따르면 수급자 국외체류 기간 중 청구 및 영업기간이외 청구 등 기타 환수사유로 인한 부당청구 적발건수가 2009년 990건, 2010년 2094건, 2011년 3만337건으로 증가해 2009년 대비 2011년 약 30배 급증했으며, 2012년에는 7월까지 7609건이 적발됐다.
또 사망일 이후 청구로 2009년 205건, 2010년 774건, 2011년 1354건, 2012년 1월~7월까지 919건이 적발됐다.
김현숙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확대되면서 부당청구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공단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건보공단의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또 “사망자에 대한 부당청구, 중복수급 등 급여사후에 부당하게 청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급여사후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이와 함께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