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최근 의료기관의 과다청구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왜곡된 해석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최동익 의원실이 낸 보도자료를 근거로 ‘의료기관의 과다청구로 환자들에게 환불된 진료비가 3년간 156억이며 전체 민원건수의 43%’라고 보도한 것은 자칫 전체 의료비의 43%가 과다청구이고, 의료기관 상당수가 진료비 부정청구를 일삼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 의원실이 낸 보도자료 중 ‘43%가 과다청구’라는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진료비 확인요청 건수’ 대비 수치를 말하는 것인데 언론보도에서는 마치 ‘전체 진료비 대비 수치’인 양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이어 전체 진료비 중 과다청구 비율을 따져보면 2011년에 46조원 중 36억이고, 그 비율은 0.008%에 불과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심평원 자료 또한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인한 환불결정액이 2007년 152억원, 2008년 90억원, 2009년 72억원, 2010년 48억원, 2011년 36억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과다청구 뿐만 아니라 허위부당청구까지 모두 합쳐도 연간 전체 진료비의 1%도 못 미치고 있는데 의료계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인 양 매도하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과다청구된 비용을 마치 의료기관이 취득한 것처럼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도 과다청구 사례는 의료기관 및 의사의 악의나 명백한 범법행위와는 거리가 먼 의학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급여기준상의 기준을 초과하게 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진료를 위해 실제로 지출된 비용임에도 일률적인 보건복지부 고시나 심평원 심사기준에 저촉돼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 뿐이라며, 의료기관을 이처럼 억울한 피해자로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로 환자가 위급상황에서는 정작 비급여 진료에 동의했다가 위급상황을 면한 후 급여기준 초과로 과다청구에 해당됐음을 알고 환불받아가는 행태 많다고 밝혔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대다수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왜곡된 의료제도와 환경 속에서도 환자진료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 이상 선량한 의료인들을 불법행위자로 매도해 환자와의 불신을 조장하지 말 것과 현재의 불합리한 요양급여 심사기준 등 건강보험의 근본적 문제점을 국회의원실에서 심도 있게 파악하고 검토해 제도 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