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진료비확인 민원에 대해 처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산하기관 감사에서 심평원은 09년 1월부터 12년 5월까지 접수된 4만860건의 진료비확인 민원사항을 처리하면서 접수일로부터 최고 636일이 경과하는 등 접수건수의 75.4%(3만813건)를 처리기한을 지키지 않은 채 만성적인 지연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요양(의료)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 업무편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거나 확인요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처리 진행상황 등을 통지토록 잘못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 등) 및 요양(의료)급여의 대상 여부 확인 등 업무편람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본인 일부부담금 외에 요양기관에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를 확인요청 할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해 통보토록 되어 있다.
이에 복지부는 업무처리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진행상황 및 지연 처리 통보를 하도록 업무편람을 개정하고, 만성적인 진료비 민원사항 지연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개선조치 처분을 내렸다.
요양기관 현황관리도 미흡…23,412개소, 1년 이상 급여비용 심사청구 없어
한편 심평원은 요양기관 현황관리 부적정도 지적됐는데, 12년 4월30일 현재 등록된 요양기관 8만3419곳 중 2341곳에서 최근 1년 이상 보험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910개 요양기관은 보험급여비용 청구 소명시효 3년이 넘도록 급여청구를 하지 않는 등 요양기관이 휴·폐업 등을 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현황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11년11월 심평원 서울지원이 미 청구기관 2190개소 중 552개소가 폐업(25.2%)이 확인됐고, 12년 2월 부산지원의 조사에서는 미 청구기관 174개소 중 13개소가 휴·폐업(7.4%)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1년 이상 보험급여비용 심사청구가 없는 요양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해당 지자체로 통보해 휴·폐업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효율적인 요양기관 현황 관리방안을 강구하라고 ‘개선’ 처분을 통보했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요양기관)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에 따라 폐업기관에 대해 요양기관 제외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등 요양기관의 현황을 정확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외부 기관의 정책수립, 연구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토록 의료자원 통계정보를 지난해 692건을 제공하는 등 의료자원 통계정보 활용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