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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가족요양비 관리부실로 기관경고

지급중지 10명에게 가족요양비 2천여만원 부당지급

건강보험공단의 가족요양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 경고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종합감사에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환수 결정이 부적정했다고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제12조(가족요양비 지급기준) 제2항에 따라 감염병환자, 정신장애인, 대인접촉 기피자 등에 대해 가족요양비를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공단이 장애인여부 등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가족요양비를 지급해야 하고, 장애인 제외 등 소멸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대상에서는 제외해야 함에도 ’10년 8월부터 ’12년 2월까지 장애인에서 제외된 자가 기존의 복지카드를 첨부해 신청하거나, 가족요양비 수령 중 장애인에서 제외되어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총 10명에게 가족요양비 1907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처리요령집」제9장(급여사후관리)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에 대한 부당수급 의심 건을 전산으로 추출해 2개월 이내에 환수결정 해야 함에도 10명은 환수결정 처리기한인 2개월을 최대 81일까지 초과해 지연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부당하게 지급된 가족요양비 1907만원을 회수하는 한편,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 자격관리 및 환수결정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시정 및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