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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산후조리원 관리대책 T/F’ 구성

합동점검 정례화…지자체서 기본이용요금 및 서비스 공개

산후조리원이 질병으로부터 노출돼 있어 소비자들의 분만이 커져가는 가운데 복지부가 관리대책 TF를 구성해 적극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복지부·식약청·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산후조기원의 감염 및 안전사고는 지난 2010년 12월 442개에서 2011년 488개, 2012년 6월 510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중 지자체를 통해 산후조리원의 시설·위생관리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했으며 감염위험이 높은 하절기 감염 및 위생상태 등에 대해 복지부·식약청·지자체 합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했다.

6월20일부터 7월3일까지 15일간 실시된 이번 점검에서는 16개 시·도 83개 산후조리원을 선정해 시설·인력 및 위생관리 상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총 48개소(57%) 산후조리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7건), 시정명령(19건), 행정지도(35건) 처분을 하고,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3일까지 각 시·도로부터 조치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미비 4건, 산후조리원업자 등의 감염예방교육(2년마다 1회) 미이수 2건, 감염 또는 질병발생 환자의 의료기관 이송 미보고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간호인력 기준(7명당 간호사 1명, 5명당 간호조무사 2명) 준수가 미흡한 10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각 지자체별로 감염예방교육 이수현황을 점검·조치토록 협조요청했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年1회로 정례화하고, 산후조리원 감염·안전 사고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인력기준 준수 등 이번 점검 시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금년말에 예정된 지자체 점검 시 철저히 재점검하고, 산후조리업자 교육 시 전달하도록 할 예정이며,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역학정보’를 연계(감염병 역학정보를 매주 산후조리업자에게 이메일 송부 예정)해 유행성 질환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산후조리업자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0월부터 2개월간 전문가, 관련단체로 구성된 ‘산후조리원 관리대책 T/F’를 구성·운영해 감염관리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산후조리원 이용요금공개와 관련해 각 자치단체가 조사한 산후조리원별 기본요금 및 서비스를 공개하도록 권고 했다.

이외에도 현장점검 기준,「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관리지침」등을 보강해 ’1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 마련,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의무화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