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질병으로부터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 및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산후조리원 질병감염 및 소비자 불만상담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8년~2012년까지 전국 산후조리원에서 질병감염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5월까지 전국 산후조리원 산모 및 신생아 질병감염 및 사망자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 1건, 로타바이러스 감염 8건, 폐렴 6건, 호흡기질환 2건 등 총 17건의 질병감염이 발생했다.
불만으로 인한 한국소비자원 상담건수도 증가추세로 지난 2008년 201건 대비 2011년 660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고, 2012년 8월까지도 지난해의 83%인 549건의 불만사항이 접수됐다.
복지부가 2012년 6월20일부터 7월3일까지 전국 산후조리원 510개소 중 83개소에 대해 관계기관(복지부·식약청·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 83개 조사대상 산후조리원 중 51개소(61.4%)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 위법행위 적발 산후조리원의 해당지자체에 시정조치 34건, 행정지도 30건 등 총 64건의 행정조치를 요구했으며, 각 지자체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비 등으로 영업정지 1건 및 과태료 처분 7건, 간호인력기준 미비·식품위생관리 미비 등으로 시정명령 18건, 산모대기실 영유아 베드 관리 소홀·신생아 요람간격 부적정 등으로 행정지도 31건 등 총 57건에 대해 행정 조치했다.
문제는 복지부가 이번 조사를 진행하면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질병감염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유관으로 관찰가능한 선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합동점검을 위한 산후조리원 세부점검표 항목을 보면 시설 및 인력기준, 화재 안전점검, 손씻기 이행 여부, 신생아 요람 간격 유지, 신생아실 세면대 설치 여부, 손소독체 비치 여부, 종이타월 설치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복지부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2012년 7월19일 해당 지자체에 발송하면서 회신 기한을 7월27일로 정해 통보했으나 복지부는 김현숙 의원이 관련 자료요구를 한 지난 9월3일까지 각 지자체 행정처분 조치내역을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합동조사후 행정처분 시행을 방치한 상황이었다는 지적이다.
9월 21일 현재 복지부는 대전 지역 자료는 취합하지 못한 상황으로 대전지역 산후조리원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나 대전에서 보고받은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질병감염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한국소비자원의 불만상담 접수건이 늘면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며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철저히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전국산후조리원 합동조사와 대해서도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질병발생 감염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세밀한 현장조사 점검항목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지도·점검이후에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이후 각 지자체에서 실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