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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5년내 치매 등 장기요양에 포함시켜 50만명 수혜

장기요양보험 중장기 계획 발표…종사자 처우도 개선

장기요양수급자를 2017년까지 50만명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제 3차 장기요양위원회 및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는데 신체적 중증 노인 위주에서 벗어나 치매 등 상시적으로 수발 부담이 큰 대상도 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해 현재(33만명)보다 ’17년까지 17만명이 증가한 50만명 내외(전체노인의 7% 수준)로 수혜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수혜자의 인정 점수 기준 완화(2013년 예산에 3등급 점수 인하 75~53→ 75~51점 반영)와 치매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판정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노인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낙상 및 치매예방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비스 품질도 강화된다. 수급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급여 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야간 보호서비스 기관 확충을 통해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방문간호는 재료대 현실화 등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한다.

원활한 급여제공 위해서는 구체적 서비스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수급자 신체 및 인지 개선 등 직접서비스 강화에 보다 초점을 맞출 예정이며, 양질의 서비스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부적정 시설의 퇴출을 강화하고 케어인력에 대한 다양한 처우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을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 수준으로 높이는 등 임금 및 처우 대선에도 나서는데 요양보호사 임금을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 수준으로 유도하고 표준임금계약서 마련 등을 통해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설 내 인력기준을 상향해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종사자의 처우 및 고용안정성을 기관평가에 반영해 자율적 처우개선 유도, 직무교육 내실화, 근골격계질환 예방 활동 강화, 부당근로 등 고충상담 전문인력 배치 등 근무환경 개선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전달체계도 장기적 수혜자 확대에 따라 서비스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보험자를 통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촉탁의 진료 기준마련 등 입소시설내 의료적 지원을 강화 및 중장기적으로 요양보험 내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급격한 고령화와 점증하고 있는 보장성 확대 요구 등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우리나라 요양 서비스 현실에 적합한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을 구축하고, 적정한 보험료 확보를 통한 건전한 재정 상황을 유지하는 한편, 요양기관, 수급자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요양기관 투명화를 위한 회계 기준 적용 강화에 노력할 계획 이다.

또 전체 종사인력은 현재 28만명에서 37만명 내외의 증가가 예상돼 9만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되며, 보장성 확대와 보험 재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선제적 재정 관리 체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기간 동안은 서비스 제공 인력을 양성하고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 ‘제도의 정착기’로 평가하고 향후 5년은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의 성장기’로 점증하는 요양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성숙 시켜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