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가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및 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고시에 의거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 ‘인증마크’ 2종류를 제정해 공고했다.
인증 마크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과 해당 기업이 생산·수입하는 의약품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됐다.
인증·고시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해 약사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증 유효기간(2012년 6월20일부터 2015년 6월19일)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의약품 이외에 인증마크를 사용의 경우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가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금지토록 했다.
복지부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기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인증 받지 않은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사용에 대해 법적 책임까지 묻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