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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직원 47명, 성추행-금품수수 등으로 징계

부이사관은 금품수수로 해임…공무원 신분 박탈은 6명

최근 3년 동안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 직원 4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 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폭력·금품수수 등으로 47명이 징계를 받았다.

특히 국립나주병원의 기능 8급 A씨는 살인미수로 지난 2010년 3월 해임됐으며, 6명은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으로 견책에서 감봉 조치를 받은 것은 나타났다.

사례별로는 음주운전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해임(2명)·정직(1명)·감봉(4명)·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금품수수 4명도 해임부터 견책,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근무태도 등 업무와 관련해서도 12명이 처분을 받았으며, 폭력·사기 등 범법 행위와 관련해서도 3명이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치적 논란이 됐던 쌀직불금 부당수령 직원도 2명으로 감봉 1월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처분은 47명중 파면 1명(금품수수, 국립부곡병원 기술서기관), 해임 5명(음주운전 2명, 살인미수·성추행·금품수수 각 1명) 등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가 6명이었고,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견책(22명), 감봉(13명, 1월~3월), 정직(5명, 1월~3월), 강등(1명) 등이 대부분이었다.

기관별로는 보건복지부(보건복지가족부) 5명, 질병관리본부 10명, 국립의료원 5명, 국립부곡병원 6명, 국립소록도병원 5명, 국립 나주병원 4명, 국립마산병원 4명, 국립춘천병원 3명, 국립재활병원·국립서울병원 각 2명, 국립공주병원 1명 등이었다.

직급별로는 3급 부이사관의 금품수수부터 4급 서기관의 성희롱, 기능 8급의 살인미수 까지 다양했는데 금품수수의 경우 복지부 부이사관(해임)부터 기술서기관, 간호사무관, 보건주사, 의료기술주사보 등 다양한 직급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09년 14명(견책 9명, 정직2월 1명, 감봉1월 3명, 감봉2월 1명), 10년 18명(견책 8명, 해임 4명, 감봉1월 3명, 감봉3월 1명, 정직1월 1명, 정직3월 1명), 11년 9명(견책 3명, 해임 1명, 파면 1명, 강등 1명, 감봉1월2명, 정직1월 1명), 2012년1월부터 9월 6명(감봉1월 3명, 견책 2명, 정직 2월 1명)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