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재건술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1만3460명의 유방암 환자가 발생했고, 2693억원의 진료비 청구(61만7천여건)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발병으로 전체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사람들도 매년 늘고 있는데 유방절제술의 주요 방법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는 단순전절제(N7131), 근치절제술(N7135), 부분절제(N7133) 관련 심평원 자료를 보면, 2007년 1만4124건에서 2008년 1만5682건, 2009년 1만6340건, 2010년 1만8881건 그리고 2011년에는 2만36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단순절체, 근치절제술)을 받은 여성 중에는 10대와 20대 여성 비율도 증가했는데 유방암으로 전체 유방절제술(단순전절제, 근치절세)을 받은 10대 여성은 2007년 7명에서 2008년 17명, 2011년 14명으로 나타났으며, 20~30대 여성도 매년 170여명이 전체 유방절제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은 그동안 유방암으로 유방을 잃고 상실감과 좌절감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위한 유방재건술에 건강보험 적용은 해주지 않고,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매겨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는 유방재건술도 미용성형 목적의 행위로 인식해 유방재건술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약 1500만원의 유방재건술 비용에 더해 정부가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또 유방재건술이 미용이나 성형 목적이 아닌 여성의 삶을 회복하고 좌절감을 이겨내는 치료 목적의 수술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도 유방을 절제한 환자가 재건술을 받으면 실손의료보험에서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에서 볼 때 이제는 유방재건술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성주 의원은 “유방암 생존자의 정신적 고통,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방재건술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이미 대표 발의한 바 있다. 100만원이 넘은 부가세를 내지 않고 유방재건술을 받은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유방재건술이 치료목적의 수술임을 사회적으로 인정으로면 보다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도 유방재건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지난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검토를 지시했다”며 “최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도 유방재건술이 더 이상 미용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만큼 보건복지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유방재건술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해 논의를 본격화 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했다.
최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유방재건술이 성형이 아니므로 민간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