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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수천억 건강검진, 과연 실효성 있나?

부당검진 건수 해마다 큰 폭 증가…관리대책 시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이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실효성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류지영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검진체계는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는 하지만 ▲검진 후 관리체계의 미비 ▲검진 항목의 근거 부족 ▲검진기관 평가 및 질 관리 제도 미비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검진 후 관리체계의 미비와 관련해 1차 건강검진 이상자 중 35.6%(2011년) 만이 2차 검진을 받고, 보험공단에서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사후관리가 대상자의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건강검진을 통해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도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차 검진대상자 수검율이 2009년 37.2%, 2010년 38.8%, 2011년 35.6%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질환 의심자에 대한 2차 수검율이 감소하고 있어 건강검진 사업의 본래취지인 질병 조기발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사후관리체계는 대상자와 목표 질환의 정의가 모호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미비하며, 일회성이고 획일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사후관리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것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정보의 연계가 부족하고, 기존의 다른 여러 건강증진사업들과 역할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진항목의 근거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는데 최근 세대별, 성별에 따른 선별검사 항목이 조정되는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특히 수검자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또는 증상을 고려하지 않고 일련의 검사 항목을 빠짐없이 검사하고 있어 수검자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각 선별검사의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런 국내 연구들이 충분하지 않아 외국의 권고안을 차용하거나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개인별 검진결과를 축적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보다 정확히 검사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고,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상의 변화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검진 결과 질환이 없더라도 질환위험이 높은 사람에게는 보건소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의사 1인이 보는 건강 검진기관이 전체 3/4 넘어 제대로 된 검진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체 건강검진기관 1만7191개소 중 의사가 1인뿐인 검진기관이 1만3187개소로 전체의 76.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1인 의사의 건강검진은 전공분야가 아닐 경우 질병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2인 이상의 합동검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검진인력 미비 사례의 경우 의사 없이 건강검진을 진행하거나 임상병리사나 간호사가 의사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음. 검진장비 미비사례의 경우, 방사선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부실장비로 검진하는 부당 건강검진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발표한 2011년 통계를 보면 일반검진은 총 대상인원 1524만9449명 중 1107만431명이 1차 검진을 받아 72.6%의 수검률을, 암 검진은 1257만7594명의 대상자 중 569만3725명이 검진을 받아 45.3%의 수검률을 보였다.

암 종별로 살펴보면 위암 41.3%, 대장암 29.1%, 간암 41.1%, 유방암 48.0%, 자궁경부암 38.1% 수검률로 나타났으며, 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비용은 2011년도에 대략 8832억 원이 지급됐고, 검진을 시행하는 기관도 병의원과 보건기관, 치과 병의원을 모두 합치면 2011년 4월 말 기준으로 8514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