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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 강력 맞대응”

무상의료운동본부, 노환규 의협회장 퇴진 집회 18일 전개

시민단체가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에 대해 시민단체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는 18일 오전 의협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 청구인 모집과 관련해 노환규 의협회장 퇴진 집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퇴진 집회는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과 관련해 최근 의협에서 소송 참여인을 모집하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의협이 이미 2002년 합헌 판결을 받은 당연지정제에 대해 다시 위헌소송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다”며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대응코자 행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집회는 18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인데, 내부 논의에서 큰 이견이 없다면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최종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차원에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청구하기로 하고, 지난 9월19일부터 ‘개설한지 90일 이내의 의료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청구인 모집에 들어갔다.

의협은 이번 위헌소송이 지난 2002년 10월 합헌 판결(헌법재판소 2002.10.31. 선고 99헌바76)이 난 바 있는 ‘당연지정제 관련 위헌소송’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등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행하는 기관이 되도록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연지정제와 강제지정제는 모두 의료기관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에 의하여 강제로 요양기관으로 지정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단지 그 지정이 보험자의 지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지느냐 ▲강제지정제 방식은 요양기관의 배제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당연지정제 방식은 ‘지정 외’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배타적인 권리 부여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행정행위로서의 ‘지정’의 의미도 작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의료계는 당연지정제도의 문제점으로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강제지정하면서 공공의료기관으로 편입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의료기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수단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질병의 치료방법에 대한 개인의 선호 및 기호가 무시된 채 건강보험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보편적 진료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해 의료의 질 향상에도 그리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도가 의료기관에게 요양기관 당연지정을 강제함과 동시에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진료(요양급여) 도중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책임은 요양기관에게만 부담시키고 있어 실제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당연지정제 방식을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토대로 요양기관 편입관계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