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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고교 전문상담교사 1인 의무 배치

신의진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 수 101명 이상의 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 1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학교폭력에 따른 가·피해학생 등 위기학생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고, 학생들의 심리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기학생의 증가로 상담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단위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2012년 현재 전국 초·중·고 1만1317개교에 614명(5.3%)만 배치되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우선 학생 수 101명 이상의 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 1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상담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의진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며 제때에 이야기를 들어 주지 않은 어른들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하며 “표현이 부족하고 화나는 감정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아이들과의 교감을 통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2012년 10월 11일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진영·정우택·남경필·박창식·김회선·고희선·김장실·이이재·김도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