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입·퇴원확인서 꼼수” 비판 기사에 의사들 분노

의학적 소견-법적책임 필요 공짜라니 이해할 수 없어…

무료로 발급되는 병원 입·퇴원 확인서에 병명을 넣지 않는 것은 병원들의 ‘꼼수’라고 비판한 뉴스 기사에 대해 의사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3일 방영된 SBS 8시 뉴스 기사에서 비롯됐다.

이 뉴스 기사에서는 “각 병원들이 입·퇴원 확인서에 병명을 기입하지 않아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환자가 보험사에 병원비를 청구하려면 병원으로부터 병명이 기입돼있는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병원들이 무료로 발급하는 확인서에는 병명을 기입하지 않아 보험사 청구를 위해 1~2만원의 추가비용을 들여 정식으로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

뉴스에서는 “의술은 사라지고 푼돈 벌이 서류장사 꼼수나 부리는 병원의 행태에 환자들의 입맛은 씁쓸하다”고 비난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접한 의사들은 크게 분노했다. 현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 에서는 뉴스기사를 보도한 기자에 대한 비난 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뉴스기사를 접한 의사들의 대부분 반응은 회의적이며 일부 의사들은 SBS에 항의를 하거나, 해당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소송이라도 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 A씨는 “의사면허에 법적책임을 걸고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공짜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의사 B씨는 동사무소 등 관공서에서 각종 서류를 떼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해 비교 언급하며 “전문적 지식도 필요 없는 일에 부동산을 제외하고 인건비와 경비가 연간 15억 가량 드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의사 C씨는 “의학적 소견에 따른 판단에 의해 병명을 기입하고 법적책임까지 져야하는 일을 공짜라고 한다면 관공서의 모든 서류도 무료로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의총 김성원 회장은 뉴스 내용에 대해 “보험사의 입장만을 그대로 대변한 몰상식한 기사”라며 “의료법 17조에 의하면 진단서발급시 소정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험사 제출용 서류는 법적근거가 있는 진단서로 대체하도록 권고하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다”고 밝혔다.

또 “처방전이든 소견서든 ‘병명’이 들어간 의료기관의 서식은 진단서로 간주되고 의사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2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보험사들이 진단명 없는 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오히려 “진단명이 들어간 서류를 요구하는 보험사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