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이 최근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및 처벌조항 입법 움직임에 강력 반발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처벌규정을 만들어 강제화해야 한다고 하자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해주지 않은 의사나 치과의사를 처벌하는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개원의협)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의사의 처방전은 약을 조제하기 위한 조제지시서라고 주장했다.
개원의협은 의사의 처방전은 약사로 해금 약을 조제하게 하기 위한 조제지시서이므로 조제용 1부만으로 충분하며 현재도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 환자가 요구할 경우 처방전을 추가 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처방 내역은 수년에서 수십년에 걸친 임상경험을 통해 얻은 의사개인의 고유한 지적재산권이며, 주치의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에게 동일처방을 요구해 반복 사용할 우려가 있어 환자 본인에게도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의 알권리는 약사의 복약지도나 조제내역서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본인이 복용하는 약이 과연 주치의가 처방한 약인지 대체조제 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환자의 알권리라고 강조했다.
개원의협은 환자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약사의 조제내역서 교부의무를 약사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입법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협의회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려는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