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처분 기간 중에 다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이 국정감사를 맞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입수한 ‘업무정지 처분 요양기관 이행점검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실제 영업 여부를 조사받은 기관은 전체의 5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7월 현재까지 최근 4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은 2009년 200개소, 2010년 240개소, 2011년 189개소, 2012년 8개소로 총 637개소였는데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에 대한 영업 여부 점검은 284건이 이루어져 전체의 56.8%에만 점검이 이뤄졌다.
특히 이행실태 확인 현황을 보면 점검이 이루어진 전체 362개소 중 또다시 부당행위가 확인된 요양기관은 119개소로 32.9%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심사청구 반송은 4년간 총 47개소 점검에 30개소(63.8%), 원외처방전 발행은 251개소 점검에 48개소(19.1%), 편법개설은 64개소 점검에 41개소(64.1%)에서 부당확인이 됐다. 이들 119개 요양기관이 부당으로 청구한 금액은 최근 4년(2009~2012)간 총 16억 7백만원이며 유형별로 보면 원외처방전 발행이 4억 6천만원, 편법개설이 11억 4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정록 의원은 “허위 급여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요양기관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