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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유통기한·식품기능 속여 판 업체 적발

서울식약청, 폐기대상품 갱년기개선제품으로 허위·과대광고

폐기 대상인 수입식품을 판매촉진을 위해 우울증 등 갱년기 개선제품으로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최수영)은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폐기 대상인 수입식품을 판매촉진을 위해 우울증 등 갱년기 개선제품으로 허위·과대광고하여 방문판매 등을 통해 1억2천여만원의 불법이득을 챙긴 지엘엘코리아 대표 조모씨(48세)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이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조모씨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소재에 ‘지엘엘코리아’라는 식품등수입판매업소를 차려놓고 수입식품을 판매해 오던 중 2001년 10월 미국에서 화분가공식품으로 수입한 ‘엑스파워(X-Power)’와 ‘에프엑스파워(FX-Power)’가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유통기한을 넘겼으나 폐기하지 않았다.
 
조모씨는 이 제품들의 제조년월일을 화이트보드크리너로 지우고 유통기한을 새로 표시하거나, 모인쇄소에 유통기한을 임의로 허위표시한 라벨을 제작해 덧붙이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한 후, 이를 우울증 등 갱년기 개선제품으로 허위·과대광고하며 판매했다.
 
이 업체는 서울, 대전, 부천, 마산, 창원 등의 대리점을 통해 동 제품을 판매하였고, 2005년 8월 초순까지 일반소비자들에게 135g들이 460병을 병당 25만원의 가격으로 합계 1억1천5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울식약청은 이 업체에서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엑스파워 2204병, 에프엑스파워 391병과 엑스파워를 임으로 제품명을 변경한 AAA(남성용) 132병 등 총 2727병, 판매예정가 6억8175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서울식약청은 “최근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재고로 남아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이와 같이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판매촉진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표시사항으로 부정·불량식품 쉽게 구별하는 요령’(아래)을 참고하여 잘못된 제품 확인 시 즉시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표시사항으로 부정․불량식품 쉽게 구별하는 요령
 
① 제품 포장재의 인쇄상태가 조잡하거나 용기 등에 부착된 포장이 제품 원래의 포장재가 아닌 것 같아 갈아 끼운 것으로 의심이 나는 제품
② 제품의 포장상태가 밀봉되어야 하는 제품이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포장지의 이음부분이 불량하여 재 포장한 것으로 느껴지는 제품
③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벌레, 먼지, 흙 등 이물이 제품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제품
④ 유통기한표시가 불분명하게 표시되어 있거나 표시된 유통기한이 다른 표시와 잘 어울리지 않는 제품
⑤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
⑥ 원래의 유통기한 표시 위에 스티커 등으로 유통기한을 덧붙인 제품
⑦ 제품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판매금액을 많이 깎아 주는 제품 등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