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2일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302개 의료기관의 암 ‘수술사망률’ 평가 결과가 암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지난 5월 22일 국내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위암, 대장암, 간암을 대상으로 2010년 1년간 3개 암 수술 실적이 있는 302개 병원의 ‘수술사망률’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초로 공개했다.
평가결과 위암은 221개소 중 93개소(42.1%), 대장암은 291개소 중 122개소(41.9%), 간암은 115개소 중 26개소(48.7%)에서 1등급을 받았으며, 위암·대장암·간암 모두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51개소였다. ‘실제사망률’이 ‘예측사망률’ 구간의 상한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1등급’으로, ‘실제사망률’이 ‘예측사망률’ 구간의 상한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2등급’으로 공개했다.
심평원은 암 수술사망률 평가 대상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의료기관별 암 수술사망률 평가․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술사망률 공개 대상 확대에 앞서 평가 지표와 기준 개발, 적용과정에 있어 충분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문정림 의원은 심평원의 암 수술사망률 평가·공개에 대해 ▲암 수술사망률 평가․공개의 목적 ▲평가 지표 및 방법 ▲평가등급 설정 ▲평가결과 공개로 인한 부작용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암 수술사망률 평가·공개의 목적과 관련해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을 촉진하고 국민에게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암 수술사망률을 평가․공개했다고 하나 국내 주요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 세계적인 수준인 상황(표2)에서 부정적 개념인 ‘수술사망률’을 공개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 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특성, 합병증률, 장기생존률 등이 고려되지 않은 수술사망률 공개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평가 지표 및 방법 역시 심평원은 ‘수술사망률’만을 평가지표로 하고 있으나 의료의 질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합병증률’이나 ‘장기생존률’을 반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합병증률’을 고려하거나 ‘장기생존률’을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실제사망률과 환자위험요인(암 병기(病期), 동반수술, 동반상병, 연령, 과거병력 등)을 보정변수로 적용한 ‘위험도보정모형’을 통해 예측사망률, 보정사망률을 산출해 등급을 구분했다고 하나 위험도 보정 과정에서 ‘수술 실적(건수), 환자의 특성(고위험, 이송, 재발, 재수술 여부 등), 사망원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개략적인 지표에 근거해 의료 기관을 상대평가 하는 것은 합리적인 평가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평가등급 설정에 대해서도 심평원은 의무기록 미비 등으로 예측사망률을 산출할 수 없는 기관은 ‘평가제외’하고 수술건수가 10건 미만인 기관은 ‘등급제외’ 했지만 평가대상 기관 중 평가제외, 등급제외 기관의 총합이 위암 52%, 대장암 53.3%, 간암 46.1%로 상당히 많았고, 심평원은 최초 1~3등급으로 구분하려다 변별력이 크지 않아 1~2등급으로 단순화 했지만 평가 도중 평가등급을 조정했다는 점에서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평가결과 공개로 인한 부작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 높고, 평균 암 수술사망률이 1% 안팎인 상황에서 ‘수술사망률’만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1, 2등급으로 구분한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워 2등급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이 낮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줄세우기식’ 평가 공개는 잘못된 의료기관의 서열화(줄세우기식 평가), 병원의 쏠림현상을 부추길 수 있으며, 병원측에서는 상태가 나쁜 환자에 대한 기피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정림 의원은 “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과정에서 전문적, 객관적 근거 마련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부족했다”며 “긍정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사망률’이라는 부정적인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은 환자에게 불안감만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의 추가 암 수술사망률 공개 계획에 대해 “실적 위주의 평가·공개 확대에 앞서 금번 평가·공개가 그 목적을 제대로 실현했는지 평가·공개로 인해 환자들의 요양기관 이용행태가 변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와 결과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