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16일 MBC TV 뉴스데스크에서 단독보도 한 ‘한약에 간질약 섞었다…중국산 대량 밀수’와 관련해 “검찰의 조사결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계자를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BC는 항경련제 성분(카바마제핀)이 섞인 한약을 처방한 한의사들이 식약청에 적발됐으며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한의사가 350명에 이른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한의협은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일선 한의사들로부터 한약의 조제를 위탁받은 특정 원외탕전실에서 의뢰한 한의사들도 모르게 양약 성분을 넣어 한약을 공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원외탕전실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밝혔다.
이어 “해당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한약을 믿고 복용한 국민들과 해당 원외탕전실을 이용해 한약을 조제한 350명의 선량한 한의사들(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한의사들)을 기만한 이 같은 파렴치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외탕전실을 책임지고 있는 해당 한의사 회원에게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소 및 고발 등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협회 차원에서도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복지부로 하여금 면허정지 등의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국민건강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단 한 곳의 원외탕전실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전국에 있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모든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향후에는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