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판매한 전모씨(남, 70세) 등 3명과 이들에게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원료를 공급한 이모씨(남, 70세)를 각각「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및「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전모씨외 권모씨(남, 47세) 및 조모씨(남, 54세)는 각각 ‘징코란’ 제품을 임의로 분할 포장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모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및 전화권유 등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인 ‘징코란’ 3만4380캡슐(시가 1억5680만원 상당)을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사결과 징코란 1캡슐에는 실데나필 25mg이 검출됐다.
전모씨 등 3명에게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징코란’을 공급한 이모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마황, 삼지구엽초, 야관문 등에 실데나필 성분을 섞은 분말원료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에 보내 제품 생산을 위탁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