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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참조가격제 도입, 본격적 추진돼나?

신영석 부원장, 초기 국민부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소


19일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건보공단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세미나에서 참조가격제, 성분명 처방 등이 제시됐다.

한국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참조가격제 도입을 제안했다.

약제비 정책이 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을 높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의약품 소비자들의 약에 대한 가격의식을 제고 시키려면 가격에 민감하도록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거나 참조 가격제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참조가격제와 관련해 많은 주장이 있었음에도 현실 적용이 어려운 이유는 국민 부담이 크게 증가해 동의 얻기가 어려울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약제비 절감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는 있을 것이라며 시행초기에는 소비자 부담이 늘어 정치권에도 영향주고 지금처럼 대선 정국에는 이야기조차 힘들지만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추진됐으면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교수(성균관대)는 보장이 낮은데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점이 무리라는 지적이 있는데 약제비 본인부담을 낮춰 참조가보다 저가인 약을 사용하면 떨어지고 비싼 약을 사용하면 증가토록 하면 된다며 우선적으로 본인부담 인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부원장은 또 약 처방자(의사)들에 대한 비용의식 제고 및 유인체계 확립도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총액계약제, ▲총액기준 처방 인센티브제, ▲약제급여 적적성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 등을 제안했다.

신 부원장은 “인센티브를 과감히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처방자가 처방내역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밝히고 “포괄수가제 7개 질병군에 대해 시행했지만 확대되면 약제비 합리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양만 가지고라도 총액단계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자들의 비가격 경쟁 메커니즘의 차단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당분간 리베이트 등의 관습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여 판촉비 절감 방안이 필요하다. 보험자가 의약품 공급자에게 약품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안 했다. 보험자가 공급자에게 약품비를 직접 지급하면 공급자들이 판촉의 필요성이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성분명처방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생동조작 문제가 있었기에 시간이 필요해 보이며, 성분명 처방시 인센티브를 통해 보험자, 처방자, 조제약국이 각각 일정부분 나눠가지면 현실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신영석 부원장은 최근 공단이 검토 중인 제약사 또는 유통회사 설립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다른 의료기관의 지표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어 존재 근거가 있지만 약의 경우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 공공의료기관들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데, 공단이 선의에 의해 만들더라도 결국은 경쟁으로 갈 수 밖에 없고 민간제약사와 경쟁 관점에서 가능하면 제고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