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에 대한 징계가 급증하고 있는데 조사·감독은 형식적으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의료의 훼손이 우려가 있어 대대적인 공중보건의 복무실태 점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9, 2010년도 공중보건의사 징계는 12건이었는데 2011년도에 25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무단결근, 근무지이탈, 타 병원 근무 등으로 적발됐는데 하루·이틀 정도만 위반한 것으로 조사돼 처분되고 있어 징계대상자에 대한 조사·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응급실 등에서 몇 개월씩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일용직처럼 하루만 근무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현장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설명으로 대부분 행정처분이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는 충남 아산시에서 근무하던 한 공중보건의가 284일간 337회에 걸쳐 인근 일반 병원에서 당직근무를 서고 총 1억1천4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건으로 1년 넘게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분 규정대로라면 위법한 근무일수의 5배를 추가 복무해야 돼 3년간 연장근무를 해야 하지만 당사자는 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심 판결에서 복지부가 패소했다.
최종 패소로 결정나면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행위인 복무이탈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자원인 동시에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춧돌이 될 젊은 의사들인데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민원 등에 연루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10년이 넘는 의사 양성과정 동안 잠시 쉬어가는 과정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복무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복지부는 공중보건의 복무실태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