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스페인 노동사회보장부와 22일 서울에서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 문안에 대한 서명식을 개최한다.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은 2011년 7월에 양국 외교부장관이 서명해 곧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동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은 금번 서명식으로 협정과 함께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은 사회보장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체결하는 국제 법규로 양국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과 동일한 효력기간을 가진다.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양국 모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동 협정으로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일정기간(5년, 연장 가능) 동안 면제된다.
파견근로자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스페인측에 제출하면 스페인의 연금과 고용보험 적용에 면제된다.
또 해외 이주자가 우리나라와 스페인 양국에서 모두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소 10년 이상, 스페인은 최소 15년 이상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만약 우리나라에 8년, 스페인에 8년 동안 연금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동 협정으로 가입기간이 합산(총 16년)되어 우리나라와 스페인에서 모두 연금을 받게 된다.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은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과 아리아스 스페인대사가 서명하게 된다.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은 내년 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양국에서 근로하는 자들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및 연금 가입기간 합산 등 구체적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전화 02-2176-8700)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다변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협정 체결국의 각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해 양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각국 연금제도에 기여한 기간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또 파견근로자 등이 파견기간 동안 본국의 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근로국의 연금적용을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