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최근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공단은 최근 ‘요양기관인 일산병원이 제약사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했다면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일산병원은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보건복지부 고시 2010-25호)에 따라 ’임상시험연구비‘와 ’사회사업후원금‘ 수입을 기부금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지난 9일 공단 국감에서 문정림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약사로부터 연구비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없고 ’임상시험연구비‘를 받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밝혔다.
2011년도의 경우 기부금 총수입은 19억2500만원이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임상시험연구비 수입’이 14억500만원, ‘사회사업후원금 수입’이 5억2천만원이었으며, ‘임상시험연구비 수입’은 일산병원이 2001년도에 식약청장으로부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 신약 등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연구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정당하게 제공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별표2의3, 약사법 제47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5항 별표 5의2에 의하면 제약사는 약사법 제34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식약청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임상시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임상시험용 의약품과 적절한 연구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단은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를 확인하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일산병원이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