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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재정 기금화해 국회 통제받아야

김현숙 의원, 민주적 통제 및 대국민 책임성 확보 강조

건보재정을 기금화 함으로써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건보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건보재정에 법정한도 20%이내에서 정부지원금 및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건보재정은 국고지원은 한시적(5년 단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2016년이후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의 재정상황을 보면, 국고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지원금 및 건강증진기금을 건보재정에 편입시켜 건보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김 의원이 지적이다.

단 건보재정 단일화를 위해서는 건보재정의 기금화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

현재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만이 국회의 재정 통제를 받지 않고 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운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 국민이 의무가입하는 현행 건강보험은 재원 자체가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와 정부지원으로 조성되고 있다며 이에 건보재정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인 통제제도 및 대국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기금화되더라도 가입자 등의 자율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복지부 내 심의·의결기구인「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또는 건보공단 내「건강보험재정운용위원회」에는 가입자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구를 이용한다면 기금운영 사항에 대한 자율적 논의가 가능하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기금의 경우 연간 지출규모의 20%에서 최대 30%까지 변경이 허용돼 있으므로 건보재정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금의 관리주체인 정부가 협상의 일차적 당사자가 될 것이므로 정부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