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지방의료원-보건소에 약사인력 기준미달 심해

지방의료원 정원 77.8%-보건소 배치기준 48.1% 수준

지방의료원, 보건소에서의 약사 인력 기준의 미달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약사 인력 수급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34개 지방의료원(2012년 10월21일 기준) 약사의 정원은 95명인데 실제 근무인원은 74명(77.8%)으로 기본 인력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의 보건소 역시 지역보건법에 따른 최소배치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각 시도의 보건소에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약사가 배치돼야 하는데 2011년 12월31일 기준 전국 보건소 약사의 최소배치인원은 351명인데 반해 실제 근무 인원은 169명(48.1%)에 불과했다.

강원(10%), 충남(5.5%), 전북(5.2%), 전남(4%), 경북(7.6%), 경남(5.2%) 등은 충족률이 10% 이하였고 특히, 충북은 최소배치기준 13명에 현원은 0명, 제주도는 최소배치기준 2명에 현원은 0명으로 약사 배치가 전혀 없었다.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이 열악하고 수도권 지역에 병상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역보건법에 의한 약사 인력의 최소배치기준은 96년도에 설정됐는데 의약분업 이후에 보건소에서는 조제업무를 담당하지 않다보니 최소배치기준인원과 현원에 괴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인력 현황이 최소기준치의 48.1%에 불과한 현실에서 얼마나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소에서 약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비단 조제업무뿐만이 아니라 부정불량의약품 처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등의 의약품 관리업무와 금연교육 및 지원, 건강증진 사업 등을 담당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6년제 학사졸업자를 배출하고 있는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수의과대학 졸업자의 경우 전문사관으로 중위로 임관되거나 공중보건의사(공중방역수의사)로 대체복무하고 있으나 약사의 경우 대체복무제도가 없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미희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약사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 졸업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6년제 약대 졸업자중 군 미필자를 공중보건약사로 대체복무 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