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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보의 인력부족 심각… 종합 수급계획 급하다

김현숙 의원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계획이 필수적”

보건복지부가 공보의 수급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인력 부족문제 해결방안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도입에 따라 공중보건의 수급이 2012년 4,054명에서 2020년까지 3,142명으로 22.5%(912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년간 공보의 25.4% 감소, 공보의 단 한명도 없는 지역도 3곳이나 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수립해야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 2003년부터 미수립중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의사인력 수급정책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조절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며 “이에 의대생들이 활동의사로 배출되기까지 통상 10년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계획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반드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복지부는 지난 2003년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을 마련한 이후, 공공보건의료 부문 소요재정 문제 등으로 관계부처와의 합의도출에 실패하여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동 계획안을 심의해야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회’도 2004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개최한 적이 없었음. 그 이후 2012년 현재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인구·질병구조 변화 등이 나타날 2020년에 대비한 미래 보건의료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2011년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김 의원은 “결국 지난 2003년 이후 2012년 현재까지 10여년간 복지부는 정부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법적으로 규정한 정부계획 수립은 하지 않은 채, 복지부 내에서 생색내기용 내부보고서만 작성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시급히 마련해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취약지역 의사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보의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