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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10명 중 1명 의무보수교육 안받아

의사 10.9% 미이수…면허신고제 도입으로 주의필요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전체 보건의료인 10명 중 1명꼴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관련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 소재 파악이 어려운 의료인까지 합하면 절반 가까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료인 등의 보수교육현황에 따르면 2011년의 경우 전체 면허등록자 42만6780명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16만5945명( 38.9%)을 제외한 26만835명이 보수교육 대상자인데 이수자는 73.4%(19만1353명), 면제자는 17.0%(4만4449명), 미이수자는 9.6%인 2만503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직종별 보수교육 미이수 비율은 한의사가 19.5%로 가장 높고, 의사 10.9%, 간호사 7.9%, 조산사 7.1%m 치과의사 6.2% 등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한의사는 보수교육 대상자 1만6534명 중 미이수자는 19.5%인 3224명에 달하며, 의사는 8만9818명 중 미이수자는 10.9%인 9870명이고, 간호사는 13만5009명 중 미이수자는 7.9%인 1만720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는 보건의료인 전체 미이수비율이 2011년보다 더 높은 14.0%였으며, 직종별로는 한의사가 21.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간호사가 9.7%, 치과의사 4.2%, 조산사 4.0%, 의사 2.5% 등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현행 「의료법」제30조에 보건의료인의 자질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관련 협회에서 소속 회원들에게 보수교육을 안내하고 실시하고 있지만 미이수자가 적지 않으며, 특히 협회에 가입하지 않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의료인까지 합하면 면허를 등록한 의료인의 절반 가까이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년 2월1일 공포된 개정 「의료법」에는 면허신고제도가 도입돼 앞으로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 보수교육에 착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 「의료법」은 보수교육 강화를 통한 의료인의 질 향상과 의료인의 실태 및 취업상황 파악을 위해 의료인으로 하여금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상황을 신고하도록 면허신고제도를 도입했으며, 신고요건으로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를 규정하고, 보수교육 이미수시 면허신고를 반려하고, 미신고시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