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원급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제안됐다 철회된 성분명처방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최근의 공단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성분명처방을 제기한 공단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약제비 절감을 위한 성분명처방은 비공개가 아닌 공개로 요구하고 논의할 문제이고 인센티브 등의 유도대책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과은 “내부적으로 검토는 됐지만 수가협상과정에서 부대조건으로 제기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계획이어서 협상과정에서 실질적인 제안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임 장관은 “성분명처방으로 갔을 때 재정과 국민 건강의 영향에 대한 상관관계를 따져본 적이 없어 불분명하기 때문에 비용대비 효과가 우선 분석돼야 한다”고 밝히고 “분업당시 합의사항이어서 의료계 공감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논의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한편 남윤인순 의원은 이 자리에서 비급여진료와 관리에 대해 .직권으로 비급여 실사 장치와 보고·관리 필요하다고 밝히고,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병원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24시간 진료를 운영하지만 의료진은 피로누적으로 환자 안전 문제가 있어 상급의료기관부터 관리체계 연계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의협은 이번 의원급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한 부대조건은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이었는데 국내 여건상 성분명 처방에 의료계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단 역시 논란 끝에 스스로가 이 부대조건들을 철회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부대조건 수용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