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한국오츠제약(3품목) 및 진양제약(9품목)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25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오츠카제약의 경우 ‘무코스타정’ 등 3개 품목에 대해 0.99%~1.67%, 진양제약은 ‘나노프릴정’ 등 9품목에 대해 11.79% 약가가 인하되며, 이로 인해 9억원의 약품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진양제약의 경우 저가의약품으로 지정된 ‘소부날캅셀200mg’ ‘그린페지정’ ‘카니트정’ 3품목과 보험급여에서 삭제된 ‘소부날캅셀200mg’ ‘그린페지정’ ‘카니트정’ ‘레디핀정20밀리그람’ ‘로제신정’ ‘리베라정’ ‘신네트주’ ‘에다몬에이캅셀’ ‘에바민정’ 등 9품목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상이나 제외됐다.
저가의약품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에서 제외되며, 삭제의약품은 추후 보험급여 신청시 반영하게 된다.
2개 제약사의 약가인하는 이의신청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평가·심의를 거쳐 2013년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마친 후 2013년 3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한국오츠카제약은 역학조사 명목으로 190여 요양기관에 약 13억여원, 진양제약은 처방(판매) 및 수금촉진 명목으로 800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약 10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약가인하는 지난(8월) 건일제약에 이어 2개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로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건일제약 5품목의 약가인하에 대해서는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심의를 진행, 오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최종심의 후 약가인하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