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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용은 ‘의료 대재앙’ 선언”

보건의료노조, 법개정 운동 등 영리병원 저지 투쟁 선포

보건의료노조에서 29일 성명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을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서 지난 9월 21일 경제자유구역 제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데 이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를 담은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한 데 따른 것.

노조는 “이번 시행규칙의 제정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마지막 제도적 절차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영리병원 도입은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의료의 상업화를 가속화하고 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키는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게 되는 ‘의료대재앙’이다”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의료는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당연한 의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를 상업화하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겠다고 하는 영리병원의 허용은 그야말로 국민건강권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 대해 “집권 초기에서부터 의료민영화·상업화 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해 왔으나 매번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중단해야만 했다”며 “그만큼 의료영리화 정책과 영리병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반대의사는 단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4년동안 저지른 각종 범죄행위들 -광우병 쇠고기 수입허용과 한미 FTA 비준, 4대강 사업, 언론장악, 가스·철도 등 각종 민영화 추진 등- 에 이어 이제 영리병원 도입의 허용이라는 또 하나의 죄목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었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비 폭탄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영리병원 도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를 규탄하는 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과 동시에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이를 백지화하기 위한 영리병원 반대 법개정 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