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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출산·고령사회위, 대통령 소속 심의기구로

구급차 출동시 응급구조사 미탑승, 과태료 150만원

보건복지부 소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심의기구로 전환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련 사업수행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부처 간의 정책적 조율 및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법률 제11444호, 2012.5.23.공포, 2012.11.24 시행)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서 장관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무위원회의 명칭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로 변경했으며,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지원단’ 조항도 신설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소속으로 격상해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화 이슈에 대한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함으로써 정책 추진동력 및 조정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아니한 구급차의 운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아니한 구급차의 운용자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담았다.

정부는 응급구조사 탑승의무 준수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시 응급상황의 발생에 대응이 가능해지고, 환자이송에서 전문성과 안전성이 높아지는 등 전반적인 환자이송의 질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는데 의료기사 시험관리 합리화,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이양, 행정 처분 기준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했다.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에 대한 지방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치과기공소 등의 개설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세분화(안 제7조)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에 대한 보고명령·검사 지시 권한 시군구 이양(안 제15조) ▲개설자가 면허정지된 치과기공소의 영업정지 예외 적용 기준 명확화(안 제 24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안경업소·치과기공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 26조의2)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