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 ‘베네픽스주’(혈액응고인자IX, 유전자재조합, 제품코드 648902160)의 분류가 변경됐다.
기존에는 ‘혈액제제류’(634)였으나 2일부터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339)로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3호, 2012.10.31.)를 정정 고시(제2012-146호)했다.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