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은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약제인 ‘솔리리스주’(한독약품)가 10월1일부터 보험 등재됨에 따라 환자 진료에 차질이 우려되어된다며 오는 15일(목) 사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솔리리스주는 고가 약제로 급여대상 여부를 투약 전에 사전 심사해 약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 10월19일부터 30일까지 세브란스병원 등 5개소에서 사전신청이 1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솔리리스주의 약가는 736만원(병)으로 1인당 약 5억원 소요비용(연간)이 예상되는데 PNH 전체환자는 239명(2010년 기준)으로 이중 약 10% 정도 환자가 보험급여 승인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혈액내과 전공자 등 임상전문가 8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회 승인 건은 약제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불승인 건의 경우는 외부 수용성 및 공정성을 위해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PNH 환자들은 공단앞에서 급여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