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은 10월 30일자로 식약청으로부터 이전에 항암치료에 실패한 진행성 연조직 환자의 치료에 ‘보트리엔트’(파조파닙)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적응증에는 지방세포 연조직육종과 위장관 기저종양에서의 보트리엔트의 유효성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제한사항이 포함돼 있다.
GSK 한국법인의 이일섭 부사장(학술 및 개발 담당)은 “보트리엔트는 국제적 수준의 엄격한 임상 3상 시험에 근거해 효과가 증명되어, 국제 표준 치료 가이드라인에 등재된 치료제로 국내 환자들과 이들을 치료하는 임상의들이 바로 보트리엔트를 현장 치료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고 전했다.
이번 진행성 연조직 육종환자에서의 보트리엔트 사용 승인은 PALETTE(PAzopanib expLorEd in sofT TissuE sarcoma)라고 불리우는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군 대조의 다기관 3상임상 시험의 결과에 근거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