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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무협 “간호조무과 폐지, 절대 안돼!” 최후 통첩

간무협-국제대학, 규개위 심사 앞두고 배수진 반격

대학 내 간호조무과 폐지를 막기 위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국제대학이 마지막 투쟁에 나섰다.

다음 주에 국제대 간호조무과 폐지와 관련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개정안’ 규제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먼저 모 병원 한아름회 등 각 병원 간호조무사회는 전국특성화고 보건간호과 교장협의회(회장 강원생활과학고 교장 김흥률)에 공개 서한을 통해 대학 내 간호조무과 설치가 허용되면 특성화고의 입지가 오히려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대학과정을 통해 전문대 양성과정을 제도화해 간호조무사는 고졸출신이라는 사회적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일정 경력과 교육이 충족되면 간호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더 나아가 간무협은 “의료인과 의료기사등과 같이 간호조무사 수급 역시 정원을 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대 출신의 간호조무사와 함께 기존 특성화고와 간호학원 출신 간호조무사중 일정 자격을 갖추면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정원에 포함시키면 특성화고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 “양승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 통과와 전문대 학력 상향의 기회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국제대학 역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서한을 전달했다.

국제대학은 먼저 규개위에 “복지부에서 전문대에 간호조무과 설치를 불허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므로 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방안이 입법화될때까지라도 현행 규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입법추진이 필요하면 최소한 경과규정에 종전규정에 의거해 기 설치된 대학에 대해서는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방향은 향후 계획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규칙 개정안이 통과될 수는 없을 것이며 복지부 역시 진정성를 가지고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추진한다면 국제대 간호조무과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행을 유지해 시범학교 운영 등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법제처 법령에 따라 간호조무과를 설치하면서 교수채용, 기자재구입, 실험실습실설치 등 비용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이들 투자에 대한 낭비 방지와 함께 기 입학자 및 입학예정자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