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에 금품 및 향응수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징계부과금 제도 도입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산하기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감사일(12년6월4일)까지 이를 도입하지 않음에 따라 2011년 국정감사 이후에도 직무관련 향응수수 관련자가 11명이나 계속 발생하는 등 금품 및 향응수수 방지를 위해 징계부과금제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징계부과금은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인 경우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과금을 부과토록하는 규정(국가공무원법 제 78조의2, 2010년 3월22일)이 마련됐고,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도 심평원 직원의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심평원은 인사규정 제54조(징계의사유) 및 제5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따라 직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심평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징계부과금 제도 도입에 대해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