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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임직원 비리 근절-공직기강 확립에 강권

우선 행동강령 위반사항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 '초강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1월28일까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위반사항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기간은 임직원 행동강령 실천으로 깨끗하고 밝은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부조리에 대한 임직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운영되며, 신고대상은 각종 청탁에 관한 사항, 금품·향응 수수 행위, 성희롱 등 행동강령 위반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부정·부조리 행위로 본인 자신의 비리뿐만 아니라 다른 임직원의 비리를 알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경·면제하거나 징계위원회 회부 시 감경 사유로 적극 참작하도록 했으며, 다른 임직원의 비리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 동안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방만경영 및 부패행위를 예방·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도 함께 청취할 예정이다.

권태정 상임감사는 “이번 제도는 부조리 척결에 대한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 각종 부조리 행위를 자체적으로 적발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잔존하는 부조리에 대한 발본색원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심사평가원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장영 감사실장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상시감찰반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신고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비위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바위사실에 대해는 사안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사규에 내재되어 있는 불필요한 규제 및 부패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코자 ‘부패위험요인 일제정비 사업(1단계)’을 실시(2012.10.15.~10.22), 6개 사규에 대해 10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