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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DRG, 꼭 필요한 지불제도 vs ‘의료 질’ 저하로 안돼

의협-심평원, 학회 토론서 양 단체 기본입장 고수 ‘격돌’


포괄수가제를 놓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가 찬반토론을 벌였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는 29일 개최한 가을학술대회에서 심포지엄 세션으로 포괄수가제에 대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표자인 고선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관리실 실장은 ‘포괄수가제 도입과 향후 계획’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해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제도와 향후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지불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두 번째 발표자로 행사에 참석한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최소화시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소 진료를 초래해 의료서비스 질 하락이 심각히 우려되며 규격 진료에 따라 환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점이 더 크다”라고 밝혔다.

고 실장은 발표에서 각 의료비 지불제도별 특성과 외국의 포괄수가제 도입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지난 2002년부터 2012년 6월까지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에 대해 진행했던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하며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의료인은 의료의 질적 차이가 없다고 느끼나 참여하지 않았던 의료인은 저하될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고 실장이 발표한 7개 질병군 시범사업 연구결과에 따르면 포괄수가제로 인해 서비스양과 질적차이가 없었고 환자들 역시 본인부담경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수가적정성 역시 참여기관은 긍적적인 반응을 나타낸 반면 미 참여기관은 부정적이었고 진료비지급 역시 기간단축으로 인해 심사와의 마찰이 증가하지 않았다. 국민인식에 대해서도 ‘아직 인지도는 낮지만 계산시 대부분 만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신 포괄수가시범사업에 대해서도 “1차 20개 질병군 적용결과 환자본인부담이 7.9% 감소했고 보험자부담금이 9.5% 증가했으며 비급여의 급여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2차 76개 질병군에 대해서도 “환자본인부담근이 9.2%감소했고 보험자부담금이 8.1%증가했다”고 밝히며 “진료행태변화, 과소진료, 의료의 질 저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 실장은 포괄수가제를 확대·적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며 포괄수가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행위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지난 15년간 시행해오던 7개 포괄수가를 점차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적정수가를 위한 원가조사, 수가조정기전확립, 환자분류채계개선, 적정진료를 위한 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 의료의 질관리를 시행할 것이며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지불제도 모형을 개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포괄수가제에 대해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의료공급자의 위험이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단일 건 내에 발생하는 진료비 증가로 인한 위험은 의료공급자가 지고 진료 건수가 증가하여 늘어나는 진료비 증가 위험은 보험자가 지기 때문이라는 것. 또 “중증환자에 대하 고려와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의사의 비용에 대해서만 고려되므로 분류가 간단하지만 한국의 경우 의사비용과 병원비용이 분리되어있지 않아 분류가 간단하지 않다”는 말도 전했다.

송 대변인은 포괄수가제의 첫 번째 문제점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들었다. 진료비 정액제 개념으로 의료기관은 원가절감을 위한 치료재료비, 검사, 그리고 약제를 사용시 절감 우선 기전이 작동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은 의료기관 입장에서 손실이 예상되는 환자의 입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환자의 선택권 침해’문제다.

세 번째는 “급여비 지출의 예측이 용이해질 뿐이지 건보재정 절감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DRG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서 수가가 높은 DRG군으로 한단계 높게 청구하는 이른바 업코딩(Upcoding)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강제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네 번째는 포괄수가제로 고가의 치료제나 신의료기술을 적용할 수 없고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를 따로 산정할 수 없는 관계로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다섯 번째는 실손보험사들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전면적용으로 환자본인부담경감액이 그대로 회사 이익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여섯 번째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법령·고시는 40일 이상 예고 기간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21일, 고시 개정안 7일로 졸속처리 됐다는 것.

송 대변인은 포괄수가제 연구결과,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신의료기술 도입이 어렵다”며 “앞으로 강제적용을 저지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