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이하 의사회)는 최근 의료소비자권리찾기운동본부(이하 의권본)를 진료현장 등 불법 촬영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9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수십 곳에 무단 잠입하여 대기실 및 조제실과 심지어 정신보건법상 진료사실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할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까지 불법적으로 촬영한 의권본 대표와 관계자들을 정신보건법위반, 건조물침입,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의사회는 최근 의권연은 간호조무사 등의 원내조제를 문제 삼아 정신건강의학과의원 72곳을 관할 보건소 등에 고발하였는데 첨부된 동영상이 환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밀보장의 법적 책임이 우선시되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파파라치가 진료 현장 등을 불법적으로 도촬한 이번 사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만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불법적 도촬에 이어 고발을 자행하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의권본을 강하게 비난했다.
의사회 관계자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현장 등을 불온한 의도로 촬영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학교폭력 및 자살방지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을 낮추고 있는 현실에서 진료현장의 불법촬영이 계속된다면 도대체 누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겠는가”라며 환자보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행동을 한 의권본을 질타했다.
의사회는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는 자타해가 우려되는 환자에게 원내조제가 가능하며 이때 원내조제는 의사가 하도록 되어있지만 의사는 진료 특성 상 직접조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 등이 원내조제를 담당해왔는데 최근 의권연이 이 원내조제를 불법이라며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회와 약사회 지원을 받고 있는 의권본이 상대방의 불법 내용을 공개하며 의약간 폭로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불똥이 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