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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환인 ‘써큐스타정’ 특허법원 심결취소 승소 판결

“두 개 약물 복합제로 복용 편의성 개선 불과” 판단

환인제약(대표이사 이원범)이 SK케미칼을 상대로 한 은행잎추출물제제관련 특허법원 심결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환인제약은 실로스타졸 및 은행잎추출물 복합제인 ‘써큐스타정’ 과 관련 소송의 결과, SK 케미칼의 리넥신 관련 특허가 진보성이 없으며 이에 반하는 특허심판원의 1월 9일자 자심결이 위법해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됐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실로스타졸’ 과 ‘은행잎 추출물’ 을 함유하는 복합제제는 종래 혈전생성 관련 질환 치료에 병용 투여 빈도가 높았던 두 개의 약물을 하나의 복합제로 해 항혈전제로 제조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두 약물을 배합해 하나의 약제로 제조하는 것은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하등의 곤란성이 없는 기술로서 구성상 곤란성이 없으며, 관련 특허에서의 항혈전 효과는 종래의 병용처방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되고 있었던 것이고, 단지 복용의 편의성이 개선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환인제약 관계자는 “이번 특허법원에서의 판결을 근거로 이미 SK케미칼의 신청에 따른 가처분 결정을 취소시키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병의원 등 거래선에 써큐스타 공급을 신속하게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