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8일부터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현행 금연구역과 함께 국회·법원의 청사,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수련원, 어린이놀이터 등)은 정원, 주차장 포함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되는 것이다. 다만 흡연을 위한 흡연실(室) 설치는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2011년 개정)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공중이용시설 옥내·옥외 모두 금연구역…‘흡연실’에서만
법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을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區域, zone)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현행 금연구역은 폐지되고, 공중이용시설은 옥내 또는 옥외까지 포함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로는 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시설 등 현행 금연구역(‘PC방’은 2013년 6월 시행 예정)을 포함해 국회, 법원 등 관공서 청사,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현행 법령은 공중이용시설을 흡연이 금지된 구역(사무실, 회의장, 복도, 화장실 등)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흡연구역의 담배 연기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병원 등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은 현행 법령에 의하더라도 옥내(屋內, indoors)가 전체 금연이나 출입구 주변 등에서 흡연을 규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던 곳으로 법 시행으로 주차장, 화단, 학교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에 속하는 울타리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다만 옥외(屋外, outdoors) 특히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되는 흡연실(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된다.
또 정부 및 지자체의 청사에 이어 국회·법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사가 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를 포함한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관공서가 국민들에게 갖는 상징성과 남녀노소 불특정 다수가 공적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공공건물임을 고려해 실내보다 옥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건물 출입구에 금연 표시 의무…위반시 과태료
시설 소유자의 주의도 필요하다. 법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하 ‘소유자 등’)는 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법상 설치가 허용되는 흡연실(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방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옥내(屋內) 설치할 경우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어 밀폐되어야 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흡연실은 해당 시설의 목적과 분리되어 흡연 행위만을 위한 공간으로 PC(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 등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해당 시설에 속하는 울타리 내 옥외(屋外)에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아야 한다.
위반시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데 법률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자 등에게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담배를 피운 장소에 따라 10만원과 5만원으로 달리 부과되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도 흡연구역이 없어짐에 따라 1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150m2 이상 면적 음식점 8만 개소 전면 금연…·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흡연이 전면 금지되는 식당, 호프집, 간이주점, 커피점 등(이하 ‘음식점’)에 대해서는 음식점 간 형평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모든 음식점(총 68만개소)에 대해 적용하되 소규모 영업점의 영업행태 변화에 따른 준비 등을 고려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년 12월8일부터는 150제곱미터 이상 면적(8만개소), 2014년 1월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 면적(15만개소),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다만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 내 설치된 흡연석(席, seat)과 같이 ‘흡연구역이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되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는 해당 흡연석을 당분간 흡연실로 간주해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영업 면적에 차등 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되는 2015년 1월 1일부터는 상기 흡연석을 폐쇄하고, 테이블 등 영업설비를 철수한 흡연실을 운영해야 한다.
가족단위 이용자가 많아 비흡연자 특히 어린이․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많았던 「도로법」상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식당, 화장실, 주유소, 교통․관광안내소 등) 및 그 부속시설(가건물, 임시 지붕 외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 포함)도 새로 공중이용시설에 포함했다.(전국 180여개소)
한편 포장·광고에 가향물질(멘톨, 모과 등) 함유 및 표시가 금지된다. 2012년 8월 현재 시판중인 담배제품(9개 회사의 총148개 제품) 중 총 36개 제품 브랜드명 또는 담뱃갑에 표기된 ‘모히또(Mojito)’, ‘애플민트(Apple Mint)', '체리(Cherry)', '커피(Café, Coffee)', '아로마(Aroma, Arome)'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법률 규정상 담뱃잎 외 모든 물질에 대해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점, 상기 가향 물질과 차별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멘톨(Menthol)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특수한 향을 지칭하지 않는 보통명사처럼 사용된 ‘special flavour', 'natural flavour’, ‘flavour plus'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현재 시판중인 담배제품 중 17개(아래 표)는 브랜드명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지고 향후 새로운 이름으로 출시되어야 한다.
또 담배의 제조자·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잡지, 소매점내 광고 등 담배 광고에 담뱃잎 외 식품이나 향기나는 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해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담배제품에 대해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함께 ‘흡연실’ 외에서는 담배 자판기를 설치해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했는데 기 설치된 담배 자판기 계속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이를 허용할 경우 시설 전체가 금연이 되는 곳에 담배 자판기가 설치되는 상황이 발생해 법 제9조 제2항 취지에 반하게 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해 담배 자판기를 설치해 담배를 판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담배제품에 대해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