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법인 장례식장 부대사업 허가제 강화 안돼

의협, 신고제 유지돼야…부설주차장 요구는 부당한 규제

의사협회가 의료법인 장례식장 부대사업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상임이사회에서 의료법인의 장례식장 부대사업을 요건을 갖춰야 하는 허가제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최재성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20일 대표발의 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주차장 의무 설치 등 부대사업 계획서를 첨부해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례식장 부대사업시 시·도지사 승인절차(안 제49조 제4항 신설)의 경우 장례식장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대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계획서에는 장례식장의 운영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다.

또 교통영향평가결과 등 고려(안 제49조 제5항 신설)토록 했는데 시·도지사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획서의 승인 여부를 해당 의료법인에 통보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주변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 설치를 허용한 것은 보건의료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일부개정 2006.10.27 법률 제8067호)으로 취지에 따라 의료법인이 의료업 외에 부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지 장례식장이라는 부대사업의 실시결과 유발되는 교통체증이나 지역사회인식 또는 환경의 문제로 의료기관이나 개설자의 부대사업 운영권을 특별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허용하는 ‘허가제’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 소재지의 지역적, 공간적 특성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요구하는 것 또한 의료기관에 부당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