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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반대…국가지원 강화돼야

의협,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의견 제출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국가가 직접 민간영역에 관여하는 형태의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보다는 민간 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바우처 지급 등)하는 방향의 정책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용학 의원은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나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