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요양보호사협회에서 진해동의요양병원과 관계당국에 고용안전과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창원시 진해동의요양병원에서 지난 11월 30일 도급업체 소속 요양보호사 33명을 계약 만료해지 시킨 것이 화근이었다.
계약해지의 빈자리를 4대 보험과 최저임금 적용이 되지 않는 고용형태로 13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24시간 근무 시키고 있다며 고용보장을 호소했다.
협회는 병원측이 요구하는 24시간 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노사합의시 주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형식적으로는 도급이지만 모든 업무가 병원의 지시·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불법파견 형태라고 지적하며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병·요양보호사협회는 관련 부처인 노동부에 간병알선업체를 통해 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 업무의 내용이 병원측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간호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노동관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요양보호사의 고용실태를 조사하여 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이를 위해 간병 및 요양보호 서비스를 의료기관이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간병비를 급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인․요양병원에서 간병비를 직접 수납할 수 있도록 해야 요양보호사의 편법적인 고용행태를 바로잡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